2020년07월18일 54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②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"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작성하며,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.